【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임병석 C&그룹 회장을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또 전 임갑표 C&그룹 수석부회장 겸 C&중공업 대표이사 등 임원 9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회장은 8838억원대 사기대출, 200억원대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지르고 회삿돈 110억원을 착복한데 이어 회사에 78억원대 손해를 입히고 분식회계와 주가조작을 한 혐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식회계를 통해 C&우방을 건실한 회사로 위장해 2006년엔 3355억원을 사기대출 받아 이중 1597억원을 갚지 못했고, 2007년에도 5484억원을 대출받은 뒤 2292억원을 안갚았다.
2007년에는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거짓말로 200억원대 이득을 챙긴 뒤 72억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2008년에는 C&중공업의 주가조작에 관여했다.
진도F& 본사 부지를 매각하면서는 매각대금 110억을 착복했고, 2006부터 2010년까지 그룹 계열사들에 CI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해 C&해운에 78억원의 손해를 안겼다.
임 회장은 앞서 회삿돈 130억여원을 횡령해 계열사에 900억원대 손해를 안기는 한편, 금융권에서 1704억여원을 사기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계열사 주가를 조작, 245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임 회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달 중 임 회장을 추가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경기 고양시 공무원을 소환조사하는 등 새로운 혐의를 밝혀내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한편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회장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경철) 심리로 지난 9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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