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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16일 목요일

신한지주, 1인 회장 대표로 체제 변경(상보)

신한지주의 최고경영진 체계가 회장 1인 대표이사 체제로 바뀐다. 지금의 회장 및 사장 공동 대표이사에서 회장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되는 것이다.



신한지주는 16일 오후 2시 지배구조 개편 논의를 위한 4차 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장 선임여부를 포함한 추가적인 그룹의 지배구조 변경은 신임 대표가 관련 세부사항을 검토,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윤계섭 특위 위원장은 특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는 신임 CEO의 자격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있었으며 선정기준에 있어 전문성, 도덕성 및 신한가치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기준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신임 CEO 선임절차는 써치펌을 활용, 광범위한 후보 검증을 통해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아울러 내년 1월7일 개최 예정인 회의에서 이번에 합의된 최고경영진 운영체계 토대 위에 신임CEO의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와 관련된 세부 이슈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한 후 구체적 인선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신한지주 지배구조 개편은 내년 5차 및 6차 특위를 거쳐 2월 말 전에 완료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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