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이 리먼브러더스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했다 입은 손실 3천억여원을 회수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한국투자증권이 트루프렌드제4차유동화전문회사를 대신해 리먼브러더스 인터내셔널 유럽(LBIE)을 상대로 낸 신용연계채권 원리금 3천526억원 지급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한국투자증권은 2007년 트루프렌드제4차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해 리먼브러더스의 네덜란드 자회사가 발행한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을 3천억원 규모로 발행했다.
당시 ABS의 기초자산이 된 신용연계채권은 리먼브러더스가 2006년 말 금호산업이 대우건설을 인수할 당시 재무적투자자로 참여하면서 투자자금 마련을 위해 대우건설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했던 채권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이 채권을 사서 이듬해 ABS를 발행, 신한금융투자에 1천억원, 아이투신운용은 400억원어치를 팔고 나머지 1천670억원 상당은 직접 보유했었다.
하지만 리먼브러더스가 2008년 9월 파산보호 신청을 하자 이 ABS는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판정을 받았고, 한국투자증권이 해당 채권의 가치를 75% 상각했다.
한국투자증권은 그러나 해당 신용연계채권의 기초자산이 된 주식을 런던 본사격인 리먼브러더스 인터내셔널 유럽이 갖고 있고, 채권 발행과 실무도 페이퍼컴퍼니인 네덜란드 자회사보다는 본사가 했다며 지난 2월 남부지법에 리먼브러더스 인터내셔널 유럽을 상대로 신용연계채권 원리금 지급 소송을 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미 채권을 75% 상각한 상태기 때문에, 더이상 나빠질 것은 없다고 본다"면서 "쟁점은 액수보다 런던 본사가 네덜란드 자회사 대신 실제 채권 발행과 실무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기 때문에, 만약 승소한다면 전액을 지급받고, 패소한다면 전액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의 모회사인 한국금융지주[071050]는 승소 기대감에 이날 코스피지수 조정에도 전날보다 6.71%(2천550원) 오른 4만550원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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